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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by mintdolce 2021. 8. 1.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거주 기간 공제율 40%, 보유기간 공제율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이 때 기존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별 과세를 달리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을 40%

5억~10억원인 경우 30%

10억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는

최대 80%(거주기간 공제율 40% + 보유기간 공제율 10%)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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