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거주 기간 공제율 40%, 보유기간 공제율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이 때 기존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별 과세를 달리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을 40%
5억~10억원인 경우 30%
10억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는
최대 80%(거주기간 공제율 40% + 보유기간 공제율 10%)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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