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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속단속 장비 변경]카메라 앞에서 급브레이크 막는다.

by mintdolce 2021. 8. 11.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선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이동 중인 순찰차가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 경찰이 도입하는 장비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행 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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